윤리강령

회사와 임직원은 모든 가치판단과 행동의 규범으로서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.

01총칙

제1조(목적)

  • 본 윤리강령(이하 “강령”이라 한다)은 회사의 투명한 윤리경영과 임직원(파견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.)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사회의 정착에 기여하고, 고객보호 및 기업가치 증대를 통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

  • 본 강령은 회사(자회사를 포함한다.)와 그 임직원에게 적용되며, 거래고객 및 잠재적 고객(이하 "고객"이라 한다), 협력업체등에 대해서도 본 강력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자회사는 이 강령의 윤리경영 이념 및 정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, 별도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

02회사의 의무

제3조(임직원에 대한 의무)

  • 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되고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어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
    한다.
  • ② 회사는 임직원의 인사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③ 회사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인종, 국적, 종교, 출신, 지연, 학연, 혈연, 성별,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, 현장에서
    실현된 성과 및 능력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.
  • ④ 회사는 임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연수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고객에 대한 의무)

  •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고객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불편을 해소
   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  • ② 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당한 권리 및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
   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주주에 대한 의무)

  • ① 회사는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② 회사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과 적극적 홍보, IR 등을 통해 대외 신인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③ 회사는 회계자료의 처리 및 보고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일반적인 회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④ 회사는 주주의 알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여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경쟁사에 대한 의무)

  • ①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금융회사와 정당하게 경쟁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.
  • ② 회사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,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)

  • ① 회사는 임직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  • ② 회사는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, 교육, 문화 및 사회사업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  • ③ 회사는 자선기부∙후원의 필요성 및 공정성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며, 해당 내역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. 또한 회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
   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.
  • ④ 회사는 안전관련 제반 법규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재해‧위험의 예방관리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다.
  • ⑤ 회사는 자연 환경의 보호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 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
    적극 동참한다.
  • ⑥ 회사는 기업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여 우리 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기부
    금이나 경비 제공 등을 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.

03임직원의 의무

제8조(법규준수와 공정한 업무수행)

  • 임직원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제반 법규 사항을 준수하며,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수행을 지향한다.

제9조(이해상충 방지)

  • 임직원은 회사,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고객에 대한 의무)

  • ①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고객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불편을 해
    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  • ② 임직원은 고객을 응대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공손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임직원은 고객과의 거래 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무수행을 대가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
   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향응, 그 밖의 금품 등 고객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.
  • ④ 임직원은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⑤ 임직원은 회사 상품 및 업무관련 금융지식을 갖춤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⑥ 임직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고객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관계법령이 허용하
    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 및 목적 범위 내에서만 고객정보를 이용해야 한다.

제11조(회사재산 등에 대한 의무)

  • ① 임직원은 회사의 상호, 영향력, 정보 등 무형의 자산을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하며, 업무상의 목적으로 사용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.
  •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유용하지 않는다.
  • ③ 임직원은 회사의 가치증대를 위해 업무목적으로만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며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
제12조(내부정보 등 이용 금지)

  •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 내부정보 또는 거래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

제12조의2(부패행위 금지)

  •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부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1.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   • 2. 회사의 예산사용, 회사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에 대하여
    •  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    • 3.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제12조의3(자금세탁 방지)

  • 임직원 등은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관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변칙적, 불법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
제13조(전문성 배양)

  •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의 숙지를 위해 정진하고, 직무에 부합하는 전문능력을 유지∙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상호존중)

  • ① 임직원은 동료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,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임직원은 상호간 일체의 사적인 금전거래 등으로 인하여 조직의 화합을 해치거나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임직원 상호간의 위법∙부당한 지시가 없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.
  • ④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15조(건전한 영업행위)

  • ① 임직원은 법규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원칙에 어긋난 불공정한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며, 정도영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
    금융거래 풍토를 조성한다.
  • ② 임직원은 고객을 모집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등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관계법령 및 회사의 내부규정
    을 준수한다.
  • ③ 임직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영업활동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한다.

04윤리강령의 이행

제16조(윤리강령 준수 의무)

  • ① 임직원은 강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 • ② 회사는 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,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.
  • ③ 임직원은 강령의 실천의지 제고 등을 위하여 입사시, 강령의 주요 내용의 개정시 및 연1회 <별지 제1호 서식> 서약서를 제출한다. 다만, 당해 년도 입
    사자는 입사시 제출한 것으로 해당 연도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  • ④ 윤리강령을 업무에 적용할 때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본 윤리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1차적으로
    소관부서의 해석에 의하여야 하고, 소관부서의 해석이 어려울 경우 규정 담당부서의 해석에 의하여야 한다.
  • ⑤ 본 윤리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의하며, 본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이 회사의 다른 규정과 상충
    될 경우에는 본 윤리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  • ⑥ 회사는 다른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본 강령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우수실천자에 대한 포상)

  • 회사는 강령을 성실히 준수한 임직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8조(위반시 제보의무)

  •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강령을 위반하였거나,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, 소속 부서장이나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에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.

제19조(내부고발제도)

  • ① 회사는 임직원의 비리 및 강령의 위반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며 제보처는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로 한다.
  • ② 회사는 내부고발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고발인을 보호하고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0조(위반조사 및 징계절차)

  •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는 고발내용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, 그 조사결과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부칙
<부칙>
제1조(시행일) 이 윤리강령은 200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<부칙>
제1조(시행일) 이 윤리강령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<부칙>
제1조(시행일) 이 윤리강령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부칙>
제1조(시행일) 이 윤리강령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부칙>
제1조(시행일) 이 윤리강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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